해경, 기름 유출 후 증거 인멸 혐의 기관장 조사

입력 2019-04-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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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기름 유출 후 증거 인멸 혐의 기관장 조사



(고성=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낸 113t급 예인선 기관장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7분께 경남 고성군 동해면 삼강MNT조선소 앞 해상에서 자신의 예인선 내 연료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연료유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름을 갑판과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가 기름이 유출된 것을 알고도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해양환경공단, 민간 방제업체와 함께 대부분 방제작업을 마친 상태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유출 사고 경위와 증거 인멸 시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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