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살인범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당해…홧김에 방화"(종합)

입력 2019-04-18 09:54   수정 2019-04-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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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살인범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당해…홧김에 방화"(종합)
경찰, 계획범행 가능성 큰 것으로 분석…사상자 총 20명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찰이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현재까지 진행한 1차례 조사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 씨가 범행에 쓴 길이 34㎝·24㎝ 등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분석을 통해 안 씨가 범행 당일 오전 0시 50분께 흰색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통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안 씨 4층 집에 난 불은 오전 4시 25분 최초 포착됐고, 신고는 오전 4시 29분께 처음으로 이뤄졌다.

안 씨는 경찰 조사·면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기업체·퇴사 뒤·치료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를 설치했다.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던졌다.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는 등 진술에 따라 안 씨가 지속적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도 분석했다.
안 씨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자의 경우 범행 당일인 17일 18명으로 집계됐지만, 부상자가 2명 더 확인돼 2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해당 부상자들은 화재 연기를 마신 뒤 스스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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