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유통한 이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모(5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통책 하씨와 운반책 박모(50)씨는 올해 1월 택배와 직거래로 필로폰을 5g(100∼160회 투여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3명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불법 투약한 혐의다.
선원인 김씨는 지난 2월 2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검색을 받다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경은 김씨를 시작으로 잠복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박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박씨는 하씨에게 지시를 받고 지난 1월 22일 울산 터미널 인근에서 선원 김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2명에게도 편의점 택배로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박씨에게서 필로폰 0.1g, 주사기 3개,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진정제 400정 압수했다.
목포해경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오는 7월 10일까지 어선과 외항선 등으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나 도서 지역 양귀비·대마 재배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3년간 12명을 적발, 총 1천259주를 압수했다.
양종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마약 투약 및 유통 수사를 확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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