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공시에 CEO 승계정책 여부 등 O·X 표시해야

입력 2019-04-18 11:13   수정 2019-04-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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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공시에 CEO 승계정책 여부 등 O·X 표시해야
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자산 2조 이상 코스피 기업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 마련 여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 등을 'O', 'X'로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인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지표 15가지의 준수 여부를 필수 기재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이사회 관련 핵심지표는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 CEO 승계정책 마련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 집중투표제 채택 ▲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없음' 등이다.
또 주주 관련 핵심지표로는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전자투표 실시 ▲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한 주총 개최 등이 제시됐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내는 상장사는 투자자가 지배구조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들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O, X'로 표기해야 한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인 기업이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즉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일단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면 제재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주주권리 보장, 이사회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래소는 보고서 작성 대상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오는 23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 예정이다.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가지

┌─────┬─────────────────────────┬─────┐
│ 구분 │핵심 지표 │ 준수여부 │
│ │ ├──┬──┤
│ │ │ ○ │ Ⅹ │
├─────┼─────────────────────────┼──┼──┤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 │││
│ ├─────────────────────────┼──┼──┤
│ 주 주 │② 전자투표 실시 │││
│ │ │││
│ ├─────────────────────────┼──┼──┤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 │││
│ ├─────────────────────────┼──┼──┤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 │││
│ │게 통지 │││
├─────┼─────────────────────────┼──┼──┤
│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
│ │및 운영 │││
│ ├─────────────────────────┼──┼──┤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 │ │││
│ 이사회 ├─────────────────────────┼──┼──┤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 │││
│ ├─────────────────────────┼──┼──┤
│ │⑧ 집중투표제 채택│││
│ │ │││
│ ├─────────────────────────┼──┼──┤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
│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 여부 │││
│ ├─────────────────────────┼──┼──┤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 │ │││
├─────┼─────────────────────────┼──┼──┤
│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 │ │││
│ ├─────────────────────────┼──┼──┤
│ │⑫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감사기구 │ │││
│ ├─────────────────────────┼──┼──┤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
│ │ │││
│ ├─────────────────────────┼──┼──┤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 │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 ├─────────────────────────┼──┼──┤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
│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
(자료: 한국거래소)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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