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물의 전 경북 예천군의원 측 "제명 지나치다"

입력 2019-04-18 11:28   수정 2019-04-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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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물의 전 경북 예천군의원 측 "제명 지나치다"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군의회 측 "군민 뜻 존중"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했다가 제명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8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가 연 심문에 신청인인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 이뤄진 징계 사유와 비교할 때 제명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제명처분의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예천군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이달 말을 전후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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