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전대금지 생존권위협"…인천 지하상가 상인들 반발

입력 2019-04-18 11:34  

"지하상가 전대금지 생존권위협"…인천 지하상가 상인들 반발
인천시, 감사원 지적에 전대금지·사용료 인상 조례개정 추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가 지역 3천500여개 지하상가에 부과하는 사용료를 대폭 올리고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역 15개 지하상가 상인 등으로 구성된 인천지하상가연합회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지하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은 인천시가 만든 조례를 믿고 살아온 지하상가 영세상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 지하상가 전 가족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하상가 상인과 가족 등 5만2천명의 조례 개정 반대 서명도 이날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지난 2002년 제정돼 인천지역 지하상가 임차권의 전대 등을 허용해온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 등이 지적하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공개입찰로 상가 임차인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지하상가 사용료를 산정할 때 부지평가액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것을 상위법에 맞춰 폐지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현재 조례가 지금의 상위법만을 적용했을 때 잘못된 제도라고 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낙후된 원도심에서 지하상가의 번영을 가져온 상가 임차인 5만여 가족들의 권리와 생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동문 인천지하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상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과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다짐했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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