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속초시 청초호 호텔 12→41층 변경허가 위법"

입력 2019-04-18 14:00   수정 2019-04-18 14:26

감사원 "속초시 청초호 호텔 12→41층 변경허가 위법"
"토지 소유자 동의·강원지사 승인 없는데도 변경"…관련자 징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강원 속초시 청초호변에 추진됐던 41층 호텔 건립사업에서 호텔 층수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속초시는 2016년 4월 관내 호텔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A회사로부터 12층 건물을 41층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제안'을 처리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층수를 변경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80%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대규모 건축물 변경의 경우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속초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고 강원도지사의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속초시장의 결재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는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이자 당시 속초시장의 고등학교 동기였던 B씨의 압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속초시장에게 부당하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41층 규모로 추진됐던 청초호 호텔은 유원지 경관을 해칠 것이란 우려 속에 논란을 빚다가 결국 지난해 속초시로부터 12층 건물 4개 동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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