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단체 "클렌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하라"

입력 2019-04-18 14:47  

충북환경단체 "클렌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하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의 행위로 논란을 빚은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를 취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8개 시민·환경·노동 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청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클렌코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발암물질을 초과배출하는 업체를 엄히 꾸짖어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렌코는 2017년 1∼6월 쓰레기를 과다소각 했다가 서울 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자체 단속 및 환경부·검찰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작년 2월 이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클렌코가 승소했다.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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