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내땅네땅' 갈등 푼 수원·용인시, 경계조정협약 체결

입력 2019-04-18 15:26   수정 2019-04-18 16:19

7년만에 '내땅네땅' 갈등 푼 수원·용인시, 경계조정협약 체결
주민 거주지역 대상 전국 첫 조정사례…주민불편 해소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기형적인 시 경계로 인해 7년간 갈등을 빚어온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첫 번째 경계 조정 사례이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수원 영통에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만나 '경계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시는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4만2천619㎡와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천961㎡를 맞교환하고, 두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게 된다.
또 경계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경계조정이 확정되면 용인 영덕동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가 수원시로, 수원 원천동 182-1일대가 용인시로 각각 편입된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로, 2012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로 시작됐다.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2012년 3월 경기도에 경계조정 민원을 내 수원시 편입을 요구했다.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생활권은 수원인데도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돼 여러가지 불편을 겪을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해야 했다.
그러나 두 지자체와 의회, 인근 수원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경기도는 도 교육청의 학군 조정과 두 지자체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2015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교육청·수원시·용인시가 참여한 가운데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다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선 도는 지난해 10월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를 맞교환하는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고, 용인시와 수원시가 이에 동의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날 협약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합의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경계조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경계 조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이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지자체 행정에서 시민 편의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라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오직 시민만을 보고 기형적인 구조의 경계를 조정하는데 합의해준 용인시의회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두 지자체 경계조정은 행안부의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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