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국최초 '워라밸 선고건수' 마련…민사합의는 월 12건

입력 2019-04-18 15:22  

수원지법 전국최초 '워라밸 선고건수' 마련…민사합의는 월 12건
법관 삶의질 개선위해 '월간 업무처리량 기준' 제시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은 전국 법원 최초로 법관들의 적정선고 건수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올해 초 무리한 업무처리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TF를 꾸려 전체 판사(응답자 9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끝에 사무분담별 월 적정선고 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설문조사 결과 민사합의의 경우 월 12건이 적정선고 건수 기준점으로 나타났다.
TF는 고난도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선고 건수 하한을 -20%로 잡고, 반대로 과도한 사건 처리로 인해 워라밸을 저해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상한은 +10%로 잡았다.
이런 방식으로 산정된 적정선고 건수는 민사합의 월 9.6∼13.2건, 민사항소 월 15.2∼20.9건, 형사항소 월 32∼44건, 행정합의 월 9.6∼13.2건, 민사단독 월 16∼22건, 형사단독 월 40.8∼56.1건, 형사고정 월 32∼44건이다.
형사합의, 민사소액 등은 재판부 특성을 고려해 적정선고 건수 제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 측은 월 업무처리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돼 장기적으로는 법관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TF는 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해 재판장이 전권을 갖는다는 과거 법원의 관행과 인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연간 전체 재판 일정 등 합의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재판 합의 방식은 구성원들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며, 판결문 수정에 관해서는 재판장이 주심 판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합의부원이 함께하는 점심 식사는 주 3회 이하로, 저녁 회식은 반기별 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은 야근 없는 날로 운영하자는 권고안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해야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법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일부 내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추후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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