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등)로 황모(6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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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내 식당과 모텔 등 5곳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업주를 폭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지팡이로 내리쳐 깨뜨리고, 지나가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지팡이로 차량 외부를 찍어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경찰은 황씨가 관련된 사건과 과거 신고 내역까지 철저히 확인,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의료현장, 영세업소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성 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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