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 슬로베니아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슬로베니아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에서 슬로베니아 외교부와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과 행정약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친 이후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자는 최초 5년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험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는 조치다. 5년 후에는 면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슬로베니아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조치다.
국민연금에 8년, 슬로베니아 연금에 7년 가입하고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A씨의 경우, 협정 전에는 국내에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고, 슬로베니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인 15년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을 모두 수급할 수 없었다.
협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총 15년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이 가능해진다.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우리나라는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이 중 33개국과는 협정이 발효 중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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