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녹색연합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 시민단체에 원고 자격을 부여하는 환경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되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정의, 녹색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환경단체소송의 필요성과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환경단체소송은 환경이 재산권 대상을 넘어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바탕이라는 인식 아래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제도"라며 "한국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소송은 환경 비정부기구(시민단체·NGO)가 환경 공익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환경민주주의지수(EDI)에 따르면 전 세계 52개 국가가 NGO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환경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적법한 절차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전적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 사법 접근권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의 일부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돼야 한다"며 "그 핵심은 환경단체소송 제도 도입"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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