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기존주택 전세임대 규정 개선해야"

입력 2019-04-19 06:00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기존주택 전세임대 규정 개선해야"
"저소득층 보증금 반환 규정 개정해야" 시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지금 거주하는 주택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전세 보증금을 세대당 9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그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이 공사 측에 '임대인이 주지 않은 보증금을 공사라도 먼저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보증금 대신 반환은 불가능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저소득층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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