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한 마디에…선거제 패스트트랙 '스톱'

입력 2019-04-18 18:18  

홍영표 한 마디에…선거제 패스트트랙 '스톱'
洪 "공수처 기소권 변함없다"에 바른미래 논의 중단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최소 270일…내년 총선 적용 난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려 했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처리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한 마디'에 제동이 걸렸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의 반대를 무릎쓰고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대로 공수처법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관철할 계획이었다.
내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당초 공수처에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데서 물러나 판검사와 경찰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기소권을 주도록 민주당과 합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그런 제안을 한 적 없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한 게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당장 유승민 전 대표는 "바보같이 의총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옛 국민의당계는 표결을 통행서라도 강행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뤘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역시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으로 규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도 넘긴 상태다. 일단 선거제가 결정돼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만큼 당장 패스트트랙에 올려 추진한다고 해도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최장 330일이 소요되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조로 마지막 본 회의 계류 기간 60일을 줄인다 해도 270일이 걸린다.
역산해 보면 내달 7일 끝나는 4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해도 총선이 임박한 1∼2월이 돼야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이다.
물론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공수처법 합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의총을 다시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인 데다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데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당내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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