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초고소득자, 평균소득자보다 소득 증가율 높고 세액 증가율 낮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평균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상위 0.1% 초고소득자 세액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분석이 21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소득에 수렴하는 소득 상위 34%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2012년 807억6천900만원에서 2017년 1천426억7천200만원으로 7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고소득자가 속한 소득 상위 0.1%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6조5천982억500만원에서 10조5천409억8천700만원으로 59.8% 증가해, 평균소득 구간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중위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구간 통합소득자 결정세액은 2012년 327억600만원에서 2017년 506억4천200만원으로 54.8% 늘었다.
2012∼2017년의 결정세액 증가율과 통합소득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결정세액이 76.6% 늘어난 평균소득 구간의 경우 통합소득은 5조6천305억4천100만원에서 7조6천634억6천100만원으로 36.1%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59.8% 증가한 상위 0.1% 구간은 통합소득이 22조4천401억4천300만원에서 33조1천389억8천만원으로 47.7% 늘었다.
0.1% 초고소득자는 평균소득자보다 소득 증가율은 높고 세액 증가율은 낮았다.
김정우 의원은 "2012년 이후 네 차례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고소득자 세율을 높여왔으나, 2017년까지도 평균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초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5억원 초과 구간 과세표준을 설정해 세율을 42%까지 높이는 세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2018년 귀속분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평균소득자, 중위소득자 등 중산층 납세자에게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세 부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조세 본연의 기능인 소득재분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표] 주요구간별 통합소득 및 결정세액 추이 (단위: 명/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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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연도│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비고(201│
│ │ │ │ │ │ │ │2∼2017 │
│ │ │ │ │ │ │ │ 6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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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0.1%│인원│ 18937│ 19699│ 20379│ 21028│ 21764│ 22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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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224401│231614│244628│269596│281015│331389│증가액: │
││소득│43│56│56│29│42│80│10698837│
│││ │ │ │ │ │ │증가율: │
│││ │ │ │ │ │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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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659820│683333│752263│830154│875589│105409│증가액: │
││세액│ 5│ 2│ 6│ 7│ 2│87│3942782 │
│││ │ │ │ │ │ │증가율: │
│││ │ │ │ │ │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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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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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34% │인원│189375│196690│203795│210283│217641│22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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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563054│604089│636153│677748│720392│766346│증가액: │
││소득│ 1│ 7│ 8│ 6│ 7│ 1│2032920 │
│││ │ │ │ │ │ │증가율: │
│││ │ │ │ │ │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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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80769│ 96313│ 89292│102334│122593│142672│증가액: │
││세액│ │ │ │ │ │ │ 61903 │
│││ │ │ │ │ │ │증가율: │
│││ │ │ │ │ │ │ 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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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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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50% │인원│189376│196691│203795│210283│217641│224825│ -│
│├──┼───┼───┼───┼───┼───┼───┼────┤
││통합│361066│391677│415892│447422│481253│517311│증가액: │
││소득│ 8│ 8│ 7│ 0│ 5│ 0│1562442 │
│││ │ │ │ │ │ │증가율: │
│││ │ │ │ │ │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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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32706│ 40683│ 33547│ 41719│ 47414│ 50642│증가액: │
││세액│ │ │ │ │ │ │ 17936 │
│││ │ │ │ │ │ │증가율: │
│││ │ │ │ │ │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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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정우 의원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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