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유리한 증언…피고인과 사전조율 ' 의심'
검 "진술 수시로 바뀌어, 엄벌 필요"…내달 9일 항소심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8일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임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임 의원이 전화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2천만원을 후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묻길래 '공천을 앞두고 무슨 후원금이냐, 당장 되돌려주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재정에 기여한 사람은 당직이나 공직 후보자 추천에 배려할 수 있다는 당규가 있는데, 이 때문에 선거 후보들이 당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박 전 의원이 임 의원에게 건넨 돈이 '공천헌금'이 아닌 '정치후원금' 성격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변 의원은 또 "임 의원은 도당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나 지방선거 당시 도당 부위원장은 39명에 달했다"며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임시로 준 직함에 불과하다"며 임 의원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체로 임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이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오기 전 임 의원 측으로부터 예상 질문을 받고 상의한 부분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임 의원에 유리한 '모범 답안'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변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껴왔으나 (임 의원 측에서)민주당의 공천 과정 등을 법정에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해 와 수용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진 피고인 심문에서 임 의원은 "오랜 선거운동을 지친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정에 이끌려 박 전 의원의 부탁을 들어줬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박 전 의원이 정을 이용해서 나에게 접근했고, 그래서 내가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싶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자 검찰 측은 "피고인(임 의원)은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계속 달라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박 전 의원 회유를 시도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모습을 볼 때 반성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한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제공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만큼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예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 전 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 후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검찰 모두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는 이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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