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가 프로포폴 투약해 동거녀 사망…구속영장(종합2보)

입력 2019-04-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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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가 프로포폴 투약해 동거녀 사망…구속영장(종합2보)
"수면 부족 호소하자 처방전 없이 투약"…경찰, 과다투약 가능성 염두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성형외과 의사가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동거하던 B(28)씨는 전날 오후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A씨가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른바 '우유 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 때 사용하는 전신마취제지만 성형이나 피부과 치료 과정에서 불면증이나 피로 해소 용도로 쓰여 문제를 낳고 있다.
프로포폴을 오·남용하면 불안이나 우울, 충동 공격성이 두드러지며 심하면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2013년 다수의 여성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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