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명예회복대책위 "주민소환으로 군의원 전원 강제 퇴진"

입력 2019-04-19 11:10  

예천명예회복대책위 "주민소환으로 군의원 전원 강제 퇴진"
"신임 잃은 의회는 국민 혈세만 세비로 삼키는 괴물"



(예천=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예천 시민단체가 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 추진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공무국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제명처분을 받은 박종철·권도식 전 군의원이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등 군의회 셀프징계가 아무런 결과가 없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판단에서다.
예천군 명예회복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제명처분을 받은 두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연수 때 항공료 부풀리기도 공무원 한 사람만 벌을 받는 등 반성할 줄 모르는 군의원 행태는 이미 예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버려두면 군민 신임을 잃은 의회는 4년 임기 내내 아무 일도 못 하는 식물 의회가 돼 국민 혈세만 세비로 삼키는 괴물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주권자가 앉아 있을 수만 없게 돼 군민에게 호소한다"며 "힘을 모아 주민소환으로 의원들을 강제로 퇴진시켜 진정한 주민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예천 명예와 자존을 되찾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이 과업에 5만 군민과 출향인도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 18일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했다. 인용 여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신청인 측 대리인은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에는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것은 아니다. 제명처분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으나 의회가 군민 신뢰를 상실한 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kimh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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