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173배는 착오…15배 초과"(종합)

입력 2019-04-19 11:51  

"LG화학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173배는 착오…15배 초과"(종합)
영산강환경청 "브리핑 과정서 잘못 발표"…실제 측정값 173분의 1로 축소


(여수·서울=연합뉴스) 형민우 정회성 최재서 기자 = 여수국가산업단지 주요 입주기업인 LG화학[051910]이 기준치를 173배 초과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발표 내용에 일부 착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LG화학 여수 화치공장이 조작한 염화비닐 배출량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기준치 173배가 아니라 15배다.
영산강환경청은 이틀 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날 "수치에 착오가 있었다"고 바로잡았다.
실제 측정값의 173분의 1로 축소해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는 적발 내용이 브리핑 과정에서 173배 초과로 잘못 발표됐다는 설명이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173분의 1로 축소하기 전 측정값을 기준치와 비교하면 15배 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측도 "염화비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있으나, 초과배수는 최대 15배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문제된 공정의 경우 배출되는 가스를 회수해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100% 회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간헐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한화케미칼[009830]은 문제된 생산라인이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연료로 가동하는 공정이어서 방지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해당 라인은 자가측정의무가 없고, 관리 차원에서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때문에 조작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발표 내용의 일부 착오와는 무관하게 영산강환경청은 여수산단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충격적인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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