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국민청원…"삼권분립 원칙, 재판 결과에 대한 언급은 못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라며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숨진 여성의 딸이 지난 2월 28일 게시한 것이며 22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 센터장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돼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가해자를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통과 전에 발생해 적용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잃게 만들고,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다만 청원인이 언급한 사건의 재판 결과를 두고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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