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일당 3명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와 B(39)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2천10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C(3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천10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 3명을 고용, 2018년 9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울산의 오피스텔 3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B씨와 C씨는 각각 야간과 주간을 맡아 성매수남 예약과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면서 "C씨는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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