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 숙박업소는 금지시설"…시행사 청구 기각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법원이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마지막 미개발 용지에 콘도를 지으려던 사업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재판장)는 사업시행사인 A사가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3월 15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77층짜리 건물이 포함된 3개 동의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며 해운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신청했다.
콘도가 들어설 땅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교육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해당 콘도가 교육환경법상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사는 "콘도는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로, 교육환경법상 금지시설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관계 법령의 입법 경위와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콘도와 같은 관광숙박시설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한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면서 "입법 정책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로 규정한 숙박업에서 콘도만 제외할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올해 초에는 해당 부지에 996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으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A사 스스로 신청을 취하했다.
A사는 2017년도에 이 부지에 숙박형 레지던스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관할 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A사가 개발을 추진하는 땅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용지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싸라기땅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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