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실태조사…보증금 2천436만원·월세 106만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절반은 권리금을 지불했으며, 이들이 지불한 권리금 평균은 2천352만원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천개 임차·임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임차인 중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는 50.8%,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49.2%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13년이었다.
지난해 권리금 평균은 2천352만원이었다.
권역별로는 서울 3천280만원, 과밀억제권역(부산, 인천, 수도권 주요 도시) 2천384만원,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1천569만원, 기타 2천29만원이었다.
상권별로는 중심 상권 2천925만원, 일반 상권 2천173만원이었다.
보증금 평균은 2천436만원으로, 권역별로는 서울 2천624만원, 과밀억제권역 2천586만원, 광역시 2천421만원, 기타 2천219만원이었다. 상권별로는 중심 상권 2천690만원, 일반 상권 2천347만원이었다.
월세 평균은 106만4천원으로, 권역별로는 서울 144만3천원, 과밀억제권역 116만1천원, 광역시 86만2천원, 기타 88만4천원이었다. 상권별로는 중심 상권 118만5천원, 일반 상권 101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장의 투자금을 회수한 임차인은 전체의 65%였으며, 평균 소요기간은 3.7년이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35%로, 이들은 회수까지 평균 4.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임차인 중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2.8%에 불과했고,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87.2%에 달했다.
반면 임대인의 33.7%가 이 같은 권리를 알았고, 66.3%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몰랐다.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아봤다는 임차인은 전체의 13.4%였다. 이들이 당한 부당한 요구는 '임대료 과다인상 요구', '첫 계약 후 5년 이내 재계약 거부', '이면 계약 요구' 등이었다.
임차인의 79.9%는 향후 분쟁 조정을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임차인과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는 임대인은 전체의 9.5%로, 분쟁 내용으로는 '임대료 체납'이 68.6%, '합법적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한 불응'이 15.5% 등이었다.
임대인 중에서 상가임대차법이 사적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은 34.5%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 28.8%보다 많았다.
현재 5년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연장해야 한다는 답이 47.1%로 가장 많았지만, 임대인은 60.8%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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