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배 배출' 관련 내용 번복한 뒤 재번복 '오락가락'…"LG는 15배 초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 업체명과 구체적 수치 공개 못해"
(여수·서울=연합뉴스) 형민우 김승욱 정회성 최재서 기자 =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한 환경부 발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기준치의 173배 넘게 배출한 곳은 LG화학이 아닌 다른 업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브리핑 질의·답변 과정에서 173배 초과 사례와 관련해 'LG화학의 염화비닐'이라고 답변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였다"며 "다만, 해당 업체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업체명과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환경부의 부정확한 사실 공개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작됐다.
당시 환경부는 LG화학,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하면서 "LG화학은 염화비닐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연합뉴스 취재 결과 LG화학 사업장이 조작한 염화비닐 배출량은 기준치 173배가 아니라 15배였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173분의 1로 축소하기 전 측정값을 기준치와 비교하면 15배 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측정값의 173분의 1로 축소해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는 적발 내용이 브리핑 과정에서 '173배 초과'로 잘못 발표됐다는 설명이었다.
LG화학 측도 "염화비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있으나, 초과배수는 최대 15배 이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환경부는 이 해명 내용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첫 해명에서는 LG화학의 기준치 초과가 173배가 아닌 15배라고만 밝혔다가, 이후 보도설명자료에서 '173배 초과한 업체가 있지만, 현재 공개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미세하게 바꾼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업들이 수치 조작으로 정부와 국민을 속인 것이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업무 처리가 어설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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