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분기별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250만원→150만원

입력 2019-04-21 08:06   수정 2019-04-21 10:07

제천시, 분기별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250만원→150만원
2분기부터 적용…벽보·전단·명함형 광고물은 최대 20만원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올해 2분기부터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상한액이 조정된다고 21일 밝혔다.
1분기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이 몰려 올해 예산이 일찌감치 소진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이 8개 동 13개 직능단체로 국한된 불법 현수막의 분기별 최대 보상금액을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누구나 수거해 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불법 벽보와 전단, 명함형 광고물의 분기별 보상 상한액은 20만원으로 정했다.
불법 광고물 보상 기준을 보면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장당 500원∼1천원이다.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은 장당 30원, 명함형 광고물은 장당 5원이다. 이들 불법 광고물의 보상 신청 최소단위는 각각 100장 이상, 300장 이상, 500장 이상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이 5천만원인데 1분기에만 1천400만원을 지급해 예산 부족 문제가 노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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