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 '일반과세ㆍ재산세 환급' 골프장 7곳 조사 착수

입력 2019-04-19 17:30  

용인 처인구, '일반과세ㆍ재산세 환급' 골프장 7곳 조사 착수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중과세(4%)가 아닌 일반과세(0.5%)를 적용받아 재산세를 환급받은 관내 7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토지 현황조사에 19일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아시아나·화산·코리아·신원·은화삼·한원·플라자CC 이다.
이들 골프장은 2013∼2017년 골프장 홀과 홀 사이 토지는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임의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경관을 조성하지 않아 조경지로 보기 어렵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이 골프장 내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정하자 골프장마다 심판 청구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재산세를 환급받았다.
골프장 내 조경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어서 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0.5%의 일반과세를 적용받아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재산세 환급액은 골프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1억4천만원에서 최대 53억원에 이른다.
처인구는 이들 골프장의 조경지가 실제로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경관 조성 등을 통해 조경지로 바뀌었는지 오는 30일까지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산세환급 시기인 2015∼2017년 골프장 항공사진과 최근 항공사진을 비교하고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현황조사를 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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