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정식 재판 시작…故노회찬 의원 부인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보다 형량이 높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교사범인 김경수 지사와 최소한 양형이 같아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높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일부 달라서 직접적인 형량 비교가 불가능한데도 김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데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것 역시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른 나라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도 부인하면서 "돈을 주려다 문제가 될 것 같아 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만든 느릅나무 차로 바꿔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달받았다고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5일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사건에서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의견이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직접 수령한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게 기본"이라고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건너간 정치자금이 5천만원이라는 특검팀의 주장과 노 전 의원 본인이 유서에 남긴 "4천만원" 사이에도 차이가 난다며 액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