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선거운동 범위 확대" 위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4-19 17:57  

윤준호 의원 "선거운동 범위 확대" 위탁선거법 개정안 발의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비교하면 선거운동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 의뢰, 경고 등을 한 사례가 595건에 달한다.
검찰에 입건된 402건 중 금품 선거사범이 61.4%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중앙회장 선거뿐 아니라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문자·인터넷·전자우편 전송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 기간에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1회 이상 개최 등이 추가됐다.
윤 의원은 "불합리한 조합장 선거제도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자는 지역 조합원"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선거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유권자로서 지역 조합원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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