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혐의 전면 부인하며 "별건수사다" 반발
법원 "수사 개시한 시기·경위 봤을 때 구속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발됐다.
검찰은 윤씨를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었으나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윤씨가 협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번 사건의 속성에 비춰 공소시효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검찰로선 이번 영장기각으로 인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데 난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인 비리를 고리로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접근법이 법원으로부터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을 열어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검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7일 윤씨를 전격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바로 다음 날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로부터 1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았다.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로부터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D도시개발로부터 해임당한 윤씨는 회사와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감사원 소속 전직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윤씨는 "검찰이 과거 잘못한 문제인데, 이제 와서 (자신을) 다시 조사하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측에서는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대다수 혐의가 수사의 본류인 김 전 차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별건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윤씨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개인 사건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가 얽혀 있는 민사소송을 토대로 무리하게 혐의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신 부장판사가 영장기각 사유로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을 언급한 데는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단은 윤씨가 구속된다면 이전과 달리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내는 데 여러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권고했으나, 당시 윤씨가 내놓았던 진술을 번복한 데다 조사단에서 한 진술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 증거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때로부터 10년 안팎이 흘러 증거를 확보하기도 만만찮은 데다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수사단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수사단은 윤씨 주변인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며 윤씨의 2012∼2013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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