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기가구에 긴급비 100만원·임차보증금 500만원 등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졌으나 법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고에 놓였다면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은 주저 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6만6천466가구에 103억1천700만원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461만3천536원 기준)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기타 긴급비를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의료비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하되,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 원(1인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사회복지관)의 기금배분회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원을 지원하며, 일반주택 입주 가구는 복합적인 위기 사유로 인정될 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기금배분위원회의에서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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