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3개월간 불법행위 집중단속…휴게시간 미준수도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22일부터 3개월간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사업용 차량의 비중은 전체 등록 차량의 6.5%에 불과했으나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 비중은 19.6%에 달했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졸음운전이 사업용 차량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의 경우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 제작·유포자까지 추적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경찰은 또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 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수업체의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교통사고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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