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경찰에 청탁한 브로커 영장 청구

입력 2019-04-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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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경찰에 청탁한 브로커 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 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브로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해오다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B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해왔다.
B 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A씨는 B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C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D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경찰관은 A씨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수대에 오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C 경위는 같은 서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D 경사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경위와 D 경사 역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뇌물 공여자인 클럽 관계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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