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에 실제 적발해야만 위반행위 되는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객석이 아닌 별도 무대를 마련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다가 적발된 업주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A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을 지도점검했다가 영업장 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한 차례 같은 이유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적 있는 A씨에 대해 마포구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마포구 손을 들어줬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시간과 안전기준을 정해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 법에 따라 마포구는 조례로 '별도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 출 수 있도록 허용한 곳'을 '춤 허용업소'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춤 허용업소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둔 만큼, 재판부는 A씨의 업소 운영이 법과 조례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A씨는 마포구가 지도점검을 온 시간이 영업 개시 13분 전이었다며 '영업시간 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영업장 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 완료했다면 이것으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드시 영업시간 중에 별도 공간을 설치하거나 실제로 손님에게 제공해야만 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춤 허용업소 지정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마포구의 처분이 지나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