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하라" vs "경찰 문책 중단하라" 놓고 '갑론을박'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남 진주 '무차별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범행이 발생한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주민들과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말 동안 범행 당시 피의자 안인득(42)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 등을 심층 수사할 방침이다.
한때 논의된 현장검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증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진행하는데 현재 안씨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져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이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검거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횡설수설하고 있어 진술만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것 같다"며 "탐문이나 자료 분석 등 다른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수사와 별개로 이 사건의 경찰 대응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에는 이날 오후 3시 20분까지 총 12만9천673명이 동의했다.
이와 반대되는 '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에도 5만4천118명이 동참했다.
지난 17일 새벽 안씨는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흡입 등으로 9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씨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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