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 비중 2000년이후 2배로…고용안전망 재검토해야"

입력 2019-04-21 08:12   수정 2019-04-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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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 비중 2000년이후 2배로…고용안전망 재검토해야"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2000년 9.6%서 작년 19.4%로 배로 증가
"불완전 고용 일자리 크게 증가했을 수도…정책 관심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1주 동안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가 전형적인 일자리 형태라는 전제로 짜인 고용 안전망 체계를 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정부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문정 부연구위원이 '재정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단기간 근로자 증가 추세 및 정책 함의'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자 중 1주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60%에서 2018년 19.42%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주 15시간 이내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도 2.05%에서 4.08%로 역시 2배가량 증가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이러한 단시간근로자를 늘이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일자리라는 일자리 형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 수요와 공급, 제도 등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기간 근로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기업은 노동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단시간 노동자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예컨대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욕구가 최근 높아지면서 여성 근로자들이 경제활동에서 참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단기간 일자리가 늘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또 근로장려금(EITC) 확대, 최저 임금 인상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취지와는 상관없이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근로장려금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잠재적인 혜택 대상자들이 진입 장벽과 근로시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시간 일자리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공공 일자리는 근로 경험 기회를 주고 일정한 소득을 주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전일제 일자리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단시간근로자 비중 증가 자체가 나쁘다거나 좋다거나를 따질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찾지 못하는 '불완전 고용' 상황이 나타났을 수도 있으며, 시간당 임금이 높고 여가를 선호하는 근로자로서는 전일제보다 더 높은 효용을 누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일제 위주였던 일자리의 형태가 그만큼 다양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그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 고용 안전망은 단시간근로자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며 "불완전 고용 상황에 직면한 단시간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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