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저소득층에 6달 구직수당"

입력 2019-04-21 07:00  

박광온,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저소득층에 6달 구직수당"
근로취약계층 취업지원·생활안정법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길게는 6개월 동안 매달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주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제정안에 따르면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수당 액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수당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직장이 없거나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자다.
다만, 청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만 29세 이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구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법안 도입시 잠재적 구직수당 수급 대상자 규모가 53만5천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상대 빈곤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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