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정확한 중복지원 금지 기준이 없는 데도 이를 이유로 기업에 제공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기도 옴부즈맨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옴부즈맨은 지난 18일 정례회를 열고 신청인
A씨가 요청한 '창업지원 사업 지원금 환수조치 피해구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돼 3천만원, 경기테크노파크 창업기업 글로벌 사업화 지원금으로 2천700만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바이럴 마케팅 사업비 1천만원 등 모두 6천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도는 하나의 기술을 나눠 중복으로 신청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지급한 지원금 5천700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그러나 각 공모 대상 사업이 모두 달라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역시 다르고 공고문에서 제시한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 옴부즈맨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 옴부즈맨은 "확인결과 각각의 지원 목적이 다르고 공고문에 중복금지라고 돼 있을 뿐 중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며 "창업지원금 신청자 혼란을 방지하도록 경기도가 중복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공고문에도 게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도 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의결사항 수용 여부를 옴부즈맨에 통보해야 한다.
도 옴부즈맨은 도와 산하기관,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군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발생한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도는 2015년 1월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운용하면서 올해 2월까지 205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
도는 올해 6명이던 옴부즈맨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옴부즈맨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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