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1일 숙취 상태로 여객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여객선 선장 A(51)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45분께 완도군 노화읍 산양진항에 입항했다가 해경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였다.
A씨는 지난 19일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20일 오전 8시께 해남 땅끝항에서 승객 19명과 차량 6대를 실은 여객선(621t)에 올라탄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5t 이상 선박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원 이하 벌금, 5톤 이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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