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美국무, 현지시간 22일 오전 발표 예정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5월 2일 자로 한국 등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더 이상의 면제는 없다:미국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0)로 강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명의 국무부 당국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2일 오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긴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8시45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예외적 허용 조치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면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로긴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펴고 있는 불법적 행동을 종식하기 위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를 발표하면서 석유 시장의 원활한 공급 보장 차원 등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이들 8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 3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0)로 줄인 상태이다.
나머지 5개국 중에서 중국과 인도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이들 2개 국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 무역 등 다른 분야로까지 그 여파가 번질 수 있다고 로긴은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다고 로긴은 전했다.
이번 결정은 세계 석유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당국자들은 현재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점과 폼페이오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공급국들의 약속을 통한 상쇄 방안 역시 발표할 예정이란 점을 들어 시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로긴은 덧붙였다.
'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로 불려온 제재유예 조치는 매파 당국자들과 미 의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중단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워싱턴DC에서는 정치적으로 쟁점화돼왔다.
국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로긴에게 "'이란산 수입 제로' 정책은 폼페이오 장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단계별로 대통령과 긴밀한 조율을 해 왔다"며 "더 이상의 SRE를 승인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이제 충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입 제로'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장 여건이 허용하면 언제든 면제를 끝낼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이달 초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이뤄진 면제 조치는 유가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적절한 것이었다면서 "올해는 다르다. 2019년의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제로'로 가는 우리의 길을 가속할 더 나은 시장 여건이 조성됐다. 우리는 우리의 제재 체제에 면제나 예외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인상 우려를 공공연하게 표명한 바 있으며, 특히 유가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대선 국면에서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고민의 지점으로 작용해왔다고 미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는 미 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해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이었다.
원유수입 금지에 대한 한시적 면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다. 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이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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