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미수 20대 경찰추적 피해 아파트 베란다 밖 도주

입력 2019-04-22 08:38   수정 2019-04-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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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털이 미수 20대 경찰추적 피해 아파트 베란다 밖 도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벤츠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 미수 등)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4시 43분 부산 동래구 한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B(49)씨 소유 벤츠 승용차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에 금품이 없자 차량 내 B씨 바지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35㎞가량 운전한 뒤 차를 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4일 오후 1시 40분께 소재지로 파악된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당시 A씨는 해당 아파트 6층에 잠시 들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밖으로 나가 아래층인 5층 한 주민 집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최근 부산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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