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승용차 턴 30대 구속

입력 2019-04-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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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승용차 턴 30대 구속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승용차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2시께 창원시 한 거리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산타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넥워머,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착용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21회에 걸쳐 현금 1천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특수 절도로 복역하다 지난해 2월 출소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 1월 일자리를 잃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차를 털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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