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납품지연시 과다 배상금' 문제 개선 옴부즈맨제 도입

입력 2019-04-22 09:13   수정 2019-04-22 09:17

방사청, '납품지연시 과다 배상금' 문제 개선 옴부즈맨제 도입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체상금심의위원회 발족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민간전문가(옴부즈맨)로 구성된 지체상금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사청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전원을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앞으로 정부 입장만 고려해 지체상금을 부과했는지, 부과한 지체상금이 과도한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옴부즈맨이 시정요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계약관에 통보하면 계약관은 지체상금을 면제·감면하거나 유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심의위 운영이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사청과 업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 기간을 넘겨 계약 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납품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될 때 면제를 받기도 하지만, 면제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방사청에서 운영하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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