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며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년 1월 26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발언을 전후해 국방부가 방위성에 지침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지침은 동맹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적용 대상이라며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일본에 대해 강경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지난 10일 한국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성 사이의 비공식 협의에서 이런 지침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거절했다.
통신은 일본 측은 한국군의 지침이 북한 선박의 환적(換積) 감시 활동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해상자위대는 한국군의 지침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초계기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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