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디자인 침해' 中기업과 7년 송사 승소

입력 2019-04-22 11:06  

쿠쿠전자, '디자인 침해' 中기업과 7년 송사 승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쿠쿠전자는 자사 디자인을 침해한 중국 가전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행정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승소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쿠쿠전자는 2013년 10월 중국 뢰온전기유한공사(이하 DSM)가 중국 광저우의 한 전시회에서 선보인 전기압력밥솥 모델이 자사 제품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보고, 중국 순덕지재권국에 해당 모델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리 심판을 제기했다.
순덕지재권국이 2015년 6월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자 DSM이 상소했으나 상급법원은 이를 기각해 최종적으로 쿠쿠전자가 승소했다.
이후 쿠쿠전자는 이듬해 10월 DSM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1월 15만위안(약 2천45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최근 손해 배상 절차가 완료됐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례가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중국 기업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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