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대신 팔아줄게"…8억3천만원 가로챈 일당 적발

입력 2019-04-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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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대신 팔아줄게"…8억3천만원 가로챈 일당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유령 회사를 세워 콘도 회원권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회원권 대행 판매 불법 영업을 주도한 박모(35)씨와 현금 인출책 이모(44)씨, 피해자들을 관리한 박모(37)씨 등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령 회원권거래소를 세워 콘도 회원권 매매를 대행해준다고 속이고 매도 비용과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 1명당 1천만∼2천만원씩 모두 56명에게서 8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두 달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중개 수수료를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나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으로 도주한 명의사장(바지사장) 정모(37)씨에 대해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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