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안법 시행령에 산업계 핵심요구사항 반영 안돼"

입력 2019-04-22 14:19  

경총 "산안법 시행령에 산업계 핵심요구사항 반영 안돼"
"작업중지·관계수급인 기준 관련 행정지침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주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해 작업중지로 해당 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 문제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에 규정한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와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아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 기준인 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수량 기준도 극히 낮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작업중지와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우려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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