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달 17일 남양주서 이동 신문고 운영

입력 2019-04-22 14:51  

권익위, 내달 17일 남양주서 이동 신문고 운영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음 달 17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번 이동 신문고는 남양주·구리·하남·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행정 전반에 걸쳐 상담받을 수 있다.
부패 신고, 제도권 밖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노동관계 등도 상담 대상에 포함된다.
이동 신문고 상담 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받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하면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들을 수 있다.
상담을 예약하려는 시민은 남양주시 감사실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jk7857@korea.kr)이나 팩시밀리(031-590-2079)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 031-590-4706.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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