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영천시장 후보 허위사실 게재 기획사 대표 벌금형

입력 2019-04-22 17:21  

선거공보물에 영천시장 후보 허위사실 게재 기획사 대표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고기획사 대표 A(3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에 무소속 출마한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의 선거공보물 기획·제작을 하면서 최 후보의 경찰청장 재임 때 업무 성과와 관련한 내용을 과장해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쟁점이 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도 선거가 끝난 뒤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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