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보석 14일 이내 결정' 형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4-22 15:22   수정 2019-04-22 15:27

권칠승 '보석 14일 이내 결정' 형소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적시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다.
현행법의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운용해 보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ol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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